전세사기 피해자 2만7000명 넘어… 10명중 7명 20,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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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70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된 2023년 6월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는 2만7372명이다.
특별법 시효가 종료된 이후에는 신규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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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주택 86%가 빌라-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70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된 2023년 6월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는 2만7372명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30일 기준 피해자(2만4668명)보다 2704명 늘어난 규모다. 3개월간 매달 약 1000명씩 늘어난 셈이다.
피해자 나이별로는 30대가 1만3350명(48.8%)으로 가장 많았다. 20대 피해자는 7092명(25.9%)이었다. 전체 피해자 10명 중 7명가량(74.7%)이 20, 30대였던 것. 이어 40대 3873명(14.1%), 50대 1881명(6.9%), 60대 이상 1173명(4.3%)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7399명(27%)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21.6%, 대전 12%, 인천 11.7%, 부산 10.8% 등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됐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10채 중 9채(85.6%)가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였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는 요건을 갖추면 정부의 주거, 법률 지원을 받는다. 특별법은 올해 5월 시효가 끝날 예정이다. 기존에 인정된 피해자들은 계속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법 시효가 종료된 이후에는 신규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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