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의견만 모아 헌재 전달…전직 헌법재판관들 "본질 호도"
[앵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와야 한다는 헌법학자들의 의견들만 모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습니다.
이걸 놓고 전직 헌법재판관들은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조목조목 지적했는데, 조해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헌법학자 7명의 주장을 담아 헌재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만 모은 겁니다.
주장들을 요약하면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탄핵소추 사유에서의 내란죄를 뺀 건 '각하 사유'라는 내용이 담겼고,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 "불공정한 진행으로 재판 불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직 헌법재판관들과 연구관들은 조목조목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 전직 재판관은 JTBC와의 통화에서 "내란죄 유무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헌법 위반만 가지고도 파면 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재판관은 "탄핵 사유 정리는 기술적인 문제"라며 "본질적인 문제로 호도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통치 행위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건 철 지난 이론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승대/전 헌법연구관 :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거의 모든 사안에서 고도의 정치적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무조건 되지 않는다는 통치 행위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헌재가 불공정하게 탄핵 심판을 진행했다는 주장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헌환/전 헌법연구원장 : 변론을 11차례인가요. 과정을 이렇게 보면 졸속이라고 할 수가 없이 오히려 '너무 신중한 거 아니냐' 라고 할 만큼 아주 치밀하게 변론을 행하고 재판관들이 의견을 수집해 왔습니다.]
헌법 수호를 위해 일해온 전직 재판관과 연구관들은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은 윤 대통령이 자리를 지킬 자격 있는지, 위헌적인 수단으로 헌법 질서를 훼손했는지 여부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영상편집 이지훈 / 영상디자인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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