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 불기소 처분 정당” 확정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자신을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기소 처분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김용석)는 2022년 11월25일 ‘보복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무혐의 처분한 공수처를 상대로 유씨가 낸 재정신청을 지난달 13일 기각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공수처는 항고 제도가 없어 재정신청이 불기소를 뒤집을 유일한 방법이다.
북한 태생인 유씨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동생을 통해 탈북자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증거 조작 등이 드러나 무죄가 확정됐고, 담당 검사들은 직무 태만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검찰은 2014년 5월 유씨를 탈북자를 가장해 서울시 공무원에 임용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와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별건 기소했다. 이는 검찰이 2010년 같은 혐의를 살펴보고 기소 유예했던 사건이었고, 검찰이 앞서 간첩 혐의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시점과 맞물리면서 ‘보복 기소’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도 2021년 10월 이를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사법 사상 처음으로 못 박았다.
유씨는 공소권 남용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관련 검사들을 권한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며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당시 검사들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되지 않는다.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했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피의자(검사)들이 수사 및 공소제기에 관해 피의사실 기재와 같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공수처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110142119005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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