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경원 등 연루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내년 2월 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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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만 5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내년 2월 이전 선고를 목표로 공판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기 인사로 재판장이 바뀐 뒤 처음 열린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법원으로서는 언론 등으로부터 '사건 처리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고인들도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며 "12월까지 증거 조사를 마치고, 내년 2월 이전 선고를 목표로 공판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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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만 5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내년 2월 이전 선고를 목표로 공판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건 피고인인 정치인들의 잦은 불출석 등 불성실한 재판 태도로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법원이 선고 시한을 정하며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10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7명의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 공판을 열었다. 정기 인사로 재판장이 바뀐 뒤 처음 열린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법원으로서는 언론 등으로부터 ‘사건 처리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고인들도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며 “12월까지 증거 조사를 마치고, 내년 2월 이전 선고를 목표로 공판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건 기소 시점은 2020년 1월이다.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보좌진 등이 저지하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만 의원·당직자 등을 포함해 자유한국당 27명, 민주당 10명이다.
검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공소 제기를 한 뒤 5년이 지났지만 재판은 아직 1심 중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잦은 불출석 등으로 판결을 늦추려는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자유한국당 쪽은 지금까지 피고인이 모두 출석한 공판이 3차례에 불과하다. 이날 공판에는 장제원 전 의원이 불출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뀌었고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해야 하는 공판 갱신 절차를 거치면서 재판이 더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속도를 내어 내년 2월을 선고 목표 시점으로 잡았다. 다음 달에는 특별 기일을 정해 검찰과 변호인 쪽으로부터 증거조사에 필요한 내용을 듣기로 했다. 피고인들에게는 성실한 출석을 당부했다. 재판부는 “공무 등으로 바쁘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에) 출석해주기 바란다”며 “별다른 사정이 없는데도 출석하지 않으면 양형 사유로 참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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