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시대, 돌봄제도 사각지대 여전… 장애아동은 돌봄 사유에 못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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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에 따른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로 자녀 돌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족돌봄 지원제도' 대상에 '장애를 가진 자녀'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족돌봄 지원제도'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돌봄의 대상으로 정해놓고 ▲가족돌봄 휴직(연간 최대 90일, 해마다 사용가능) ▲가족돌봄 휴가(연간 최대 10일, 해마다 사용가능) ▲가족돌봄 단축근로(주 15~30시간 근로, 최대 3년)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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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저출생에 따른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로 자녀 돌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족돌봄 지원제도' 대상에 '장애를 가진 자녀'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족돌봄 지원제도'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돌봄의 대상으로 정해놓고 ▲가족돌봄 휴직(연간 최대 90일, 해마다 사용가능) ▲가족돌봄 휴가(연간 최대 10일, 해마다 사용가능) ▲가족돌봄 단축근로(주 15~30시간 근로, 최대 3년)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펴낸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족 돌봄 지원제도 국제 비교 연구' 보고서는 저출생 시대에, 특히 '장애아동'이 돌봄제도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꼽으며 "돌봄에 관한 새로운 정책적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0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달장애 부모 117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241명(20.5%)이 부부 중 한 명이 직장을 그만뒀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가족 돌봄 제도는 '장애아동'을 돌봄의 사유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지난 코로나19 확산으로 돌봄 시설 이용이 어려웠던 당시,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는 부모 근로자는 가족돌봄 휴가 사용이 필요했음에도 가족돌봄 사유에 장애가 포함돼 있지 않아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가족돌봄 사유에 장애가 추가돼야 한다는 요청이 거세졌다.
2022년에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휴가 사유에 '장애'를 추가한 내용의 발의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이, 이듬해 가족돌봄휴직 90일을 장애인 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120일을 부여하고, 장애인 부모에 해당하는 자가 가족 돌봄휴직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 가족돌봄수당이 지급되는 내용의 발의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됐다. 이들 발의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지난해 8월 김원이 의원이 2022년 발의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안을 다시 제출했다. 이 발의안은 소관위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보고서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일하는 부모가 가진 돌봄 부담을 고려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마련된 가족 돌봄 지원제도의 취지상 가족 돌봄 사유에 '장애'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해외 국가를 보면, 가족돌봄의 범위를 확대해 장애를 포함시키고 있다. 일본은 돌봄휴업, 즉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를 포함하고 있고, 스웨덴은 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돌봄을 위해 근무시간 단축을 할 수 있다. 심지어 이 단축제도는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가족 돌봄 지원제도는 원칙적으로 무급이다.
보고서는 "자녀의 양육을 가족돌봄 휴직 사유로 포함하지 않은 것은 육아휴직제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육아 지원제도는 여전히 자녀의 연령과 사용 시기가 한정돼 있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족 돌봄을 위한 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에도 '자녀의 양육'을 추가한다면 제도의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나아가 "경제적 손실 부담, 즉 근로소득 보전 여부가 제도 사용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에 관한 급여를 어떠한 재원을 바탕으로 어느 수준까지 지원할지에 관한 고민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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