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폐지 우려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투자유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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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임박하면서 한국거래소가 '투자유의 안내(Investor Alert)'를 발동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다가오면서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투자유의 안내'를 발동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A사는 미국 법인과의 대규모 공급계약 및 미국 생산공장 설립 등 호재성 사업추진 사항을 발표하고 다수의 자금조달 계획을 공시해 주가를 부양했으나, 이후 '감사의견 거절'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매매거래가 정지됐습니다. 당시 사내이사 등 내부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전 해당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보유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했습니다.
이밖에 B사는 매출액 감소 및 적자 폭 확대 등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감사의견 한정'으로 관리종목 지정 및 매매거래가 정지됐는데, 상장폐지 사유 공시 전 내부자의 특수관계자 등이 해당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손실 회피를 위해 보유주식을 매각하면서 공시 직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가가 하락한 바 있습니다.
거래소는 영업실적과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기업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해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안정한 지배구조 변동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 ▲언론 보도·사이버 게시글 관련 특이사항 발생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등을 한계기업의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은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해 추종 매매를 자제해 주시고, 기업실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 시에는 주가 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 불측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투자 전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투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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