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하늘 양 살해 교사 '신상정보' 공개 결정 여부 관심

유가인 기자 2025. 3. 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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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이번 주 안에 공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의 한 초등학교 내에서 故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48)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11일 오후 2시쯤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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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공개 심의위 11일 오후 2시 대전청서 개최
심의위원회 총 7명…"5일 유예기간 거치면 17일 공개 유력"
지난 7일 오후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첫 대면조사를 마친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연합뉴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이번 주 안에 공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사건의 파장이 컸던 만큼,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의 한 초등학교 내에서 故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48)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11일 오후 2시쯤 개최된다.

심의위는 경찰 내부 인력과 법조·학계 등 외부 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총 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심의위 구성 시 민간 위원이 과반수를 넘겨야 한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 공개법)'에 따라 결정된다. 공개 기준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등이다.

통상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지면,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공개된다. 다만 피의자가 유예기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공개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을 땐 즉시 공개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통 유예기간을 5일 이상 두지만, 피의자가 신상공개 유예기간에 대한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고 곧바로 공개해도 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할 경우엔 바로 공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소 11일에 공개될 가능성부터 유예기간을 거쳐 17일 자정에 공개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심의위원 경험이 있는 한 학계 관계자는 "사회적 파장과 재범 위험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사안은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며 "유예기간이 적용될 여지도 충분하므로 17일부터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한편 A 씨는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 양을 시청각실 창고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중상을 입은 A 씨는 25일간 치료를 받은 뒤 지난 7일 첫 대면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번 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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