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투자이민제도, 2025년 개편으로 투자자 유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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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투자이민제도가 2025년 1월 7일 개편됐다.
제도 개편의 배경과 기대 효과이번 개편은 홍콩 투자이민제도를 더욱 유연하고 접근 가능하게 만들려는 조치로, 글로벌 투자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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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투자이민제도가 2025년 1월 7일 개편됐다. 이는 2024년 3월 1일 'New CIES'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이후 10개월 만의 변화로, 자산 요건 완화와 새로운 투자 보유 메커니즘 도입 등 핵심적인 변경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변경 사항
가장 큰 변화는 자산 요건의 완화다. 기존 제도에서는 신청자가 본인 명의로 최소 3천만 홍콩달러(한화 약 50억 원)의 순자산을 2년간 유지했음을 입증해야 했으나, 개편된 제도에서는 신청일 기준 직전 6개월간의 보유만 요구하도록 변경됐다. 또한, 가족과 공동 소유한 자산도 신청자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어 가족 단위의 투자이민이 보다 용이해졌다.
두 번째 변화는 새로운 투자 메커니즘 도입이다. 신청자는 기존 투자 방식 외에도 개인 회사를 통해 투자 자산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개인 회사는 신청자가 전적으로 소유해야 하며, 홍콩법인 형태여야 한다. 또한, 가족투자회사(FIHV) 또는 가족 소유의 특별 목적 법인(SPE)으로 운영될 경우, FIHV는 최소 2명의 정규직 직원을 고용하고, 연간 최소 200만 홍콩달러의 운영비를 지출해야 한다.
홍콩 한인 법률사무소 'Kim & Company, Solicitors'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투자자의 자산 운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홍콩 내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며 "특히, 가족 단위의 투자이민이 가능해짐에 따라 패밀리 오피스 설립을 고려하는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도 개편의 배경과 기대 효과
이번 개편은 홍콩 투자이민제도를 더욱 유연하고 접근 가능하게 만들려는 조치로, 글로벌 투자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싱가포르와 두바이가 패밀리 오피스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홍콩 역시 이 같은 흐름을 반영했다.
현재까지 800건 이상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733건이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240건이 투자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정부는 "이번 개편이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홍콩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im & Company, Solicitors 측은 "홍콩은 여전히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 강력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개편을 통해 더욱 많은 해외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홍콩은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해외 투자자 유치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련 기자 chi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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