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적발 후 도주하다 ‘차량 전복 사망’ 60대…알고보니 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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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 위반으로 적발된 60대 운전자가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중 차량 전복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3분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교차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비탈길로 추락했다.
사고 직전 A씨는 신호위반으로 암행순찰차에 적발, 교통경찰이 신원 확인을 하려하자 돌연 도주하다 이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경찰은 A씨 사망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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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수배 내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교통신호 위반으로 적발된 60대 운전자가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중 차량 전복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3분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교차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비탈길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차량 외부로 튕겨나가 심정지 상태에 놓인 A씨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사고 직전 A씨는 신호위반으로 암행순찰차에 적발, 교통경찰이 신원 확인을 하려하자 돌연 도주하다 이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기 혐의로 벌금형 수배가 내려진 인물이었다.
한편 경찰은 A씨 사망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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