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취소’ 이후 법원 내부도 혼란…현직 판사 “법리적으로 많은 문제”

박선우 객원기자 2025. 3. 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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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석방된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도균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구속 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번 결정은 법리·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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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 법원 내부망에 비판글 게재
“형소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240시간’으로 규정돼있지 않아”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3월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해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석방된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도균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구속 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번 결정은 법리·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옳다고 판단한 점을 꼬집었다. 그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이라면서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이번 결정대로 수사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의 시간만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구속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검찰의 통례를 생각할 때 종래의 많은 사건에 대해 부당한 구금상태에서 공판진행을 이유로 취소해야 할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특히 담당 검사나 재판부는 불법체포, 감금의 공범으로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인데 법원은 과연 이러한 사태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김 부장판사는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할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에 대해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옳으므로, 검찰의 윤 대통령 기소도 구속 기간이 종료된 후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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