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저소득층에 중개수수료·이사비 각 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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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중개수수료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부동산 복지 통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구로 전입 신고를 마치고 실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중개수수료와 이사비는 각각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인 만큼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자, 고시원·고시텔 거주자, 상가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거 목적이 아닌 건축물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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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채널 '부응이' 통해 온라인 접수 등 가능
![[서울=뉴시스] 안내이미지. 2025.03.10 (사진 제공=서울 중구청)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0/newsis/20250310150952678gtox.jpg)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서울 중구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중개수수료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부동산 복지 통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구로 전입 신고를 마치고 실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중개수수료와 이사비는 각각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구에서 추진하는 정비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적극 홍보, 정비구역 내 저소득층 주민들이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이전을 도울 계획이라고 구는 밝혔다.
다만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인 만큼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자, 고시원·고시텔 거주자, 상가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거 목적이 아닌 건축물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중구청 부동산정보과 카카오톡 채널인 '부응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부동산정보과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02-3396-5934)로 문의하면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저소득 주민들이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길 바란다"며 "중구가 언제나 든든한 일상 속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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