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날' 아닌 '시간' 후폭풍…검찰 혼란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

조준영 기자 2025. 3. 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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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내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52일, 구속기소 41일 만인 지난 8일 석방됐다. 2025.3.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자 검찰 내부 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본안 재판에서 구속 기간 산정 방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사건에서 구속 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 향후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최대한 보수적으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30년 가까이 유지된 관행, 하루아침에 뒤집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7일 법에서 정한 구속 기간이 지난 뒤 재판에 넘겨졌다는 등의 이유로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다.

법에서 정한 구속 기간은 10일로 법원허가를 받아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구속이 되기 전 체포 상태였던 기간도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에 소요된 시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다.

재판부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반환되는 데 약 33시간7분(17일 오후5시46분~19일 오전2시53분)이 걸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오전 10시33분에 체포돼 영장실질심사가 없었다면 구속 기간 만료일은 24일이었다.

검찰은 실질심사에 걸린 3일(17~19일)을 '날'로 계산해 구속 기간이 27일로 밀렸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33시간7분을 더해 구속 기간이 1월26일 오전 9시7분까지였다고 봤다.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 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1997년 영장실질심사가 도입된 이후 약 30년간 법원 판결례와 실무례를 통해 굳어져 온 관행이었다.

◇무조건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
(의왕=뉴스1) 오대일 기자 =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2025.3.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의왕=뉴스1) 오대일 기자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다른 구속 사건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구속 기간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상 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일 1~2일 전에 안전하게 기소해왔는데 이러한 관행도 3~4일로 앞당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그만큼 구속기간 중 수사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수도권 지청장은 "아직까지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한) 새로운 지침이 생기진 않았다"며 "구속적부심 때문에 법원에 기록이 갔다가 돌아오는 사건의 경우 일자 기준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례적이지만 하급심에서 선례가 만들어진 만큼 다른 법원에서도 유사한 판단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아직 실무지침이 정해진 건 없다 보니 (지침이 정해질 때까지) 각 검찰청에서 최대한 안전하게 처리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부장검사는 "산정기준을 갑자기 '시간'으로 해버리니 향후 어떻게 기준을 잡을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검찰만 이걸 정할 수가 없어서 법원,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도 논의가 필요하다. 형사 1심판사 한 사람이 결정했다고 이걸 법원 입장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구속 기간을 판단해야 하는 일선 판사들도 이번 판결이 당혹스럽긴 마찬가지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내부망인 코트넷에 '구속 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전국의 모든 형사재판부는 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에 관해 구속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에 관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판사도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의 취지는 학계에서도 극히 일부만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판사들 내부에서도 이번 결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꽤 많다"고 전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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