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담보대출 여력 ‘1조원’ … 배당 늘리고 지주사 전환 앞당긴다
4000억원 빌려 분쟁 중 일부 종결
日SBI그룹 덕분에 자금 여력 생겨
IMM PE·EQT 등과의 협상만 남아
신 회장 이자만 한 해 수백억원 달해
배당액 증액·지주사 전환 나설 예정
내년 12월까지 해야 양도세 이연 가능
지주사 전환 시, 교보생명 가치 올라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2023.02.07[이충우기자]](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0/mk/20250310144206704azii.jpg)
신 회장 입장에선 교보생명 지주사 전환을 내년 말까지 끝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나머지 주주와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현재 교보생명 지분 46.19%를 사실상 확보한 상황이다.
신 회장 본인이 교보생명 지분 33.78%를 가지고 있고, 특수관계인(신 회장 가족)이 2.58%, 그리고 풋옵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SPC(특수목적법인)이 9.83%를 가지고 있다.
SPC는 신한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약 400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더해 신 회장측은 풋옵션 분쟁과 관련해 교보생명 지분 10.46%(각각 5.23%)를 가지고 있는 IMM PE와 EQT와도 조만간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만일 양측과 협상도 원활히 이뤄질 경우, 신 회장은 교보생명 지분을 도합 56.65% 가질 수 있게 된다.
신 회장의 경영권 지분을 인정한다면, 주담대 한도는 이보다도 더 높아진다.
현재 신 회장이 4000억원을 대출받은 상황이란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대출 한도는 약 ‘7000억원 +알파’다.
IMM PE가 최소 주당 31만원(5.23% 지분 계산 시 약 3100억원)을 요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 회장이 전격적으로 IMM PE·EQT에게 주당 31만원을 보상한다고 하더라도 약 60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는 신 회장의 주담대 한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다만 신 회장측이 어펄마(주당 19만8000원)와 어피니티·GIC(주당 23만4000원)에게 지급한 분쟁 해결비용을 고려하면, 신 회장측은 타 주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IMM PE·EQT측이 원하는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 회장이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6부 능선’을 넘을 수 있었던 비결엔, 일본 금융업체 SBI그룹의 도움이 주요 역할을 했다.
SBI그룹은 약 4000억원을 들여 어피니티가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9.05%를 사들이며, 신 회장의 ‘우호주주’가 됐다. 만일 SBI그룹이 투자하지 않았더라면, 신 회장은 주식담보대출 한도를 초과해야 하거나, 아니면 막대한 이자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교보생명의 지난해 배당금은 약 1204억원. 만일 올해도 똑같이 배당금이 나온다고 하면, 신 회장측은 약 682억원(56.65%)을 배당받게 된다. 대주주 배당소득세(최대 세율 49.5%)까지 감안하면, 신 회장측의 실수령액은 약 350억원이다.
연 이자비용을 위해선 교보생명 배당액을 올리거나 혹은 교보생명 기업가치를 높여서 IPO 등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에선 신 회장이 배당액 증액과 교보생명 지주사 전환을 통한 기업가치 증대를 모두 추진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교보생명은 올해 상반기 금융위원회에 금융지주사 인가 신청을 하고 2026년 12월 전 금융지주사 전환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교보생명은 ‘2026년 12월’까지 지주사 전환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특정 기업이 지주사를 설립할 때 지배주주가 지주사가 될 법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계열사 주식을 현물 출자하고 그 대신 지주사 발행하는 주식을 받는다.
이때 지배주주는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주식 취득가와 배정받는 지주사 주식 간의 양도 차익을 얻게 된다.
이 양도 차익에 대해 지배주주가 지주사 지분을 매각할 때까지 세금을 받지 않는다. 해당 조세 특례는 2026년 12월까지만 적용된다.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 본사 전경. [사진 = 교보생명]](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0/mk/20250310144213051mqsa.png)
만일 지주회사로 전환될 경우, 보험업법상 출자제한을 피하며 비금융·비보험 계열사에 대한 출자를 확대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사는 손자회사(2단계 지배구조)까지만 소유할 수 있지만, 지주회사는 증손회사(3단계)까지 소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생긴다. 신설 지주사를 중심으로 새 성장동력 발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될 경우, 향후 교보생명 자체의 기업가치가 올라가서 IPO(기업공개)를 통한 추가 자금조달도 가능해진다.
한편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은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대우그룹 파산 당시 가져갔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FI가 사들이면서 발생했다.
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어피니티·GIC·IMM PE·EQT)는 2012년 9월 1조2000억원(주당 24만5000원)에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입하며 신 회장과 ‘3년 내 기업공개(IPO) 불발 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IPO가 철회되자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23일 주당 41만원에 풋옵션을 행사했고 신 회장 측이 풋옵션 행사가격이 과도하다고 맞서면서 분쟁이 장기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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