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자치현장]울주군, 청년 주택 임차비 월 최대 10만원 지원

박은경 2025. 3. 1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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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월 최대 10만원씩 지원하는 '울주군 청년 주택 임차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청년 주택 임차비용 지원 사업은 울주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10만원 이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나 월세를 최대 2년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단,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타기관 청년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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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대상
울주군 청년 주택 임차비용 지원사업 안내문. 울주군 제공

울산 울주군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월 최대 10만원씩 지원하는 ‘울주군 청년 주택 임차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청년 주택 임차비용 지원 사업은 울주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10만원 이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나 월세를 최대 2년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울주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8~39세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기준중위소득이 18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에 속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타기관 청년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주군에서 시행 중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도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로 ‘울주청년지원포털’ 홈페이지(www.ulju.ulsan.kr/dreamwings)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청년지원팀(☎204-13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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