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법원 내부망에 "尹대통령 구속취소 유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을 비판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이날 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번 결정은 법리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청사 [촬영 이율립]](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0/yonhap/20250310123339005znqb.jpg)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을 비판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이날 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번 결정은 법리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데 대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번 결정대로 수사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의 시간만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구속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juho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강남 지하철역서 발견된 뱀, 알고보니 멸종위기종 볼파이톤 | 연합뉴스
- 교실서 담임교사 공개 비난한 학부모…명예훼손죄로 처벌 | 연합뉴스
- 인니 아체주서 혼외 성관계 남녀 적발…채찍 140대 역대 최고형 | 연합뉴스
- 에미상 수상배우 캐서린 오하라 별세…'나홀로집에' 케빈 엄마역 | 연합뉴스
- '이혼소송' 아내 재회 거부하자 흉기 살해…"겁만 주려고했다"(종합) | 연합뉴스
- 400억원 비트코인 분실 검찰, 담당 수사관들 압수수색 | 연합뉴스
- 남양주 주택서 40대 인도 남성 숨진 채 발견…용의자 체포(종합) | 연합뉴스
- 이웃집 수도관 몰래 연결해 1년8개월 사용한 60대 벌금 500만원 | 연합뉴스
- 4차선 도로 한복판서 '쿨쿨'…음주 측정 거부 20대 철창행 | 연합뉴스
- 한양대, 군사정부 때 반강제로 뺏긴 땅 37년 만에 돌려받기로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