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이어 수억대 사기까지… 윤성환, '에이스의 몰락'은 어디까지 [사건수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별다른 수입이 없는데도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지 않은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성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윤성환은 같은 해 9월 경기 승부를 조작한 대가로 차명 계좌를 이용해 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수입이 없는데도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지 않은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성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윤성환은 같은 해 9월 경기 승부를 조작한 대가로 차명 계좌를 이용해 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22년 3월 실형이 확정돼 징역 10개월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정황이 있으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냉동실에 오래 둔 고기 하얗게 변했다면 먹어도 될까
- 정비공 출신·국가대표 꿈꾸던 소년이 톱배우로…원빈·송중기의 반전 과거
- “언니 변호사, 동생 의사” 로제·송중기 무서운 ‘집안 내력’ 보니
- “포르쉐 팔고 모닝 탄다… 훨씬 편해”…은혁·신혜선·경수진이 경차 타는 이유
- 연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하정우·차인표·유준상 ‘제2의 직업’
- 똑같이 먹어도 나만 살찌는 건 ‘첫 숟가락’ 탓
- “영수증 만졌을 뿐인데 호르몬이?” 내 몸속 설계도 흔든 ‘종이의 배신’
- “월세만 3700만원” 박민영, 40억 투자해 ‘110억 빌딩’ 만든 무서운 수완
- “하루 한 캔이 췌장 망가뜨린다”…성인 10명 중 4명 ‘전당뇨’ 부른 ‘마시는 당’
- “비겁했던 밥값이 30억 됐다”…유재석·임영웅의 ‘진짜 돈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