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현 특수본부장 "보통항고 제기 않는 것으로 결정"

최서진 기자 2025. 3. 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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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관련 대검찰청의 석방지휘 결정에 대해 "보통항고도 대검찰청과 검토했지만 일단은 석방을 하고 항고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출근길에 기자를 만나 '대검과 의견 대립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란 기자의 질문에 "법원 결정 이후 저희가 이틀 동안 충분히 의견을 말씀드렸다"며 "(심우정) 총장께서 그 부분까지 감안해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 석방지휘를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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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포함 검토…"총장이 최종 결정"
"법원 구속기산 계산, 받아들이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관련 대검찰청의 석방지휘 결정에 대해 "보통항고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이 지난해 12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08.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관련 대검찰청의 석방지휘 결정에 대해 "보통항고도 대검찰청과 검토했지만 일단은 석방을 하고 항고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출근길에 기자를 만나 '대검과 의견 대립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란 기자의 질문에 "법원 결정 이후 저희가 이틀 동안 충분히 의견을 말씀드렸다"며 "(심우정) 총장께서 그 부분까지 감안해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 석방지휘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의 구속기간 계산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검이랑 저희 입장이 일치한 거기 때문에, 그건 일치된 입장을 바탕으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즉시항고가 아닌 보통항고도 고려했는지에 대해선 "그 부분도 대검과 검토했다"면서도 "일단은 석방을 하고 항고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변동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항고를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포기했단 지적에 대해선 "법리적인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적법한 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하여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 피고인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런 법원 결정을 존중했다"며 윤 대통령을 석방지휘한 이유를 밝혔다.

다만 속기간이 지나서 기소했단 법원의 판단에 대해선 "기존 실무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라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안 (재판)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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