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범도 시간 계산해야지"… 윤 대통령 석방에 '옥바라지 카페'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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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구속된 지 52일 만인 지난 8일 석방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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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교도소에 들어간 범죄자들의 가족이 주로 활동하는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에 '윤 대통령 석방으로 구속영장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던 시간만큼 구속 기간은 늘어나고 서류가 접수·반환되는 때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 기간이 달라진다"고 부연했다.
글쓴이 A씨는 "이번 구속 취소 신청으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가 생겨 체포 시간, 영장 발부의 날짜와 시간을 알아보면 구속 취소 소송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소중한 가족의 방어권 보장과 불법 구속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정보공개 신청해서 체포된 날짜와 시간, 구속 영장 발부된 시간 등을 알아봐라"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보통 오후 늦은 시간에 (구속영장) 발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구속 취소 소송에 대한 판례에 따라 오전 또는 이른 오후에 구속 영장이 발부된 분들은 구속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잡범들한테 적용 안 된다고 하면 이제는 잡범들한테 시달릴 거다. 선례 있는데 왜 안 해주냐고 징징댈 듯"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지. 안 그러면 윤석열만 특혜인 거 인정하는 셈" "구속 취소 신청 예약이 쏟아지겠다. 누구 때문에 가만히 있던 법원 직원들만 민원 폭탄 받을 듯" 등 반응을 보였다.
김다솜 기자 dasom02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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