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2만7000명…서울·30대 최다

최경진 2025. 3. 1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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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규모가 올해 들어 3000명 가까이 증가해 2만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수는 지난달 19일 기준 총 2만7372명으로, 지난해 연말 국토부 집계보다 3000명 가까이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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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보다 3000명 가까이 늘어
84%는 피해액 2억원 이하
▲ 지난 5일 서울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이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전세사기특별법 연장과 추가 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규모가 올해 들어 3000명 가까이 증가해 2만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수는 지난달 19일 기준 총 2만7372명으로, 지난해 연말 국토부 집계보다 3000명 가까이 더 늘었다.

단순 계산하면 한달에 1000명씩 늘어난 셈이다.

국토부가 밝힌 2023년 9월~2024년 5월의 월평균 인정건수 1500건보다는 다소 줄어든 규모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서울시가 739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경기도 5902명, 대전 2276건,인천 3189건, 부산 2962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30대가 1만33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7082건), 40대(3873건) 등이 뒤를 이어 20~30대 청년층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기준 피해규모로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전체의 41.87%를 차지했다. 1억원 이하가 42%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다세대(30.5%), 오피스텔(20.9%), 다가구(17.9%) 등의 순이어서 비아파트에서 전세사기 위험이 컸다.

박 의원은 “계속 발생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함께 예방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늘리는 동시에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 더 많은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처리했다. 정부는 법에 따라 전입신고 등 대항력 보유, 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 피해 등의 조건이 충족할 경우 주거 안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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