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배우자 상속세’ 완화한다지만…‘자녀 감세’도 못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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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감세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정치권이 '배우자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재산을 함께 일군 배우자로 '수평 이동'되는 재산에 대해 세 부담을 없애거나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배우자 공제 확대가 세대 간 이전 재산에 대한 세 부담을 더 완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셈이다.
국민의힘이 언급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방안도 문패와 달리 세대 간 재산 이전에도 세 부담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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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감세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정치권이 ‘배우자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재산을 함께 일군 배우자로 ‘수평 이동’되는 재산에 대해 세 부담을 없애거나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여야가 실제 내놓고 있는 개편안은 ‘수직 이동’(세대 간 재산 이동) 때도 상당한 감세 효과를 낳는 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9일 여야의 주요 상속세 개편안을 모아보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방안은 배우자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고, 일괄공제도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늘리는 게 뼈대다. 이 방안은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 임 의원은 개정 취지로 “배우자 상속은 일종의 재산 분할인 만큼 전액 공제하는 미국·프랑스 등 주요국 사례를 고려해 배우자 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배우자 상속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안을 내놨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세대 간 이전 재산’에도 세 부담을 줄여준다.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에 상속되는 재산이 없거나 공제 기준액(현행 5억원) 미만만 상속될 때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기준액 이상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30억원까지는 전액 공제된다.
한 예로 현 제도(배우자 공제 5억원)에서 18억원 아파트를 법정상속비율(배우자:자녀=1.5:1) 대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을 경우, 배우자 상속분(7억7천만원)은 배우자 공제액 5억원을 웃돌기 때문에 배우자는 본인 상속분 전액이 공제된다. 여기에 일괄공제 5억원를 적용하면 과세 대상 재산은 5억3천만원이고, 납부 세액(결정세액)은 1억원을 밑돈다.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와 기초공제(2억원)의 합산액보다 일괄공제가 크면 일괄공제를 적용받는다.
배우자 공제를 10억원으로 늘리는 민주당 안을 적용하면, 배우자 상속분(7억7천만원)에 더해 2억3천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이는 두 자녀의 상속분(10억3천만원) 중 2억3천만원이 공제된다는 뜻이다. 배우자 공제 확대가 세대 간 이전 재산에 대한 세 부담을 더 완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셈이다. 여기에 확대키로 한 일괄공제 8억원까지 적용하면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인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상속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이 언급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방안도 문패와 달리 세대 간 재산 이전에도 세 부담을 줄인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유산취득세’로 개편을 통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 추진 의사를 밝혔다. 상속하는 재산을 모두 합쳐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는 재산을 각각 과표로 삼는 체계로 바꾸고,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선 전액 비과세 추진하겠단 뜻으로 읽힌다.
이 경우 앞선 18억원 아파트 상속 사례에서 배우자 상속분은 현재도, 바뀐 체제에서도 비과세란 점에선 달라질 것이 없다. 차이는 권 비대위원장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자녀 공제’(현행 1인당 5천만원) 규모가 된다. 만약 정부·여당이 지난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처럼 자녀공제를 1인당 5억원으로 정해 유산취득세 체계에 적용할 경우, 과표는 자녀 1명당 1400만원(상속분 5억1400만원에서 자녀공제액 5억원을 뺀 금액)이 되며 이 자녀가 내는 세금은 15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다만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때 과표와 세율도 조정될 여지가 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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