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재건축·재개발 특례법'…법안 상정 놓고 막바지 협의

황보준엽 기자 2025. 3. 10. 0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설경기 회복의 핵심키로 꼽히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현재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안건 상정을 놓고 여야 간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진행된 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에서 서울·부산·인천 등 다수의 지자체가 재건축 특례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 "주거권 보장 방안 필요" vs 야 "논의하며 수정하자"
경기 회복 급한 국토부 '진땀'…9개월째 국회서 공전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건설경기 회복의 핵심키로 꼽히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질 못하며 발의된지 반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질 못했다. 재정비 사업성을 높여 주택 공급을 확대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려던 국토교통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는 모양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12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가 열린다. 현재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안건 상정을 놓고 여야 간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야당 측의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지난달 25일 법안소위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소위 자체가 파행됐다.

야당 측은 재건축 촉진법이 서울·수도권 지역에만 특혜로 작용할 수 있고, 원주민과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부족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건축 촉진법의 조속 통과를 당론으로 정한 여당은 안건을 당장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분히 법안소위에서도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인데, 상정조차 하지 않으려는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이미 야당이 요구한 법안 수정안을 다수 수용한 상태"라며 "지금 주장하는 것들도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 그런데 특례법을 안건으로 넣지 못하게 하는 건 이해할 수 없고 당장 상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례법이 공전을 거듭하는 사이 재정비 사업성을 높여 주택 공급을 확대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려던 국토부의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은 △합동조정회의, 조합임원 해임총회 사전신고제 △기본계획·정비계획 등의 동시처리 △용적률·높이제한 완화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 인허가 과정 관리 강화 △사업기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 경기가 침체된 지자체들도 급하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진행된 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에서 서울·부산·인천 등 다수의 지자체가 재건축 특례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필요한 법안이라고 보는 한편 수요진작책도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 IAU 교수)은 "필요한 법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지만 현 상황에선 이 법으로만 경기 활성화를 시킬 순 없다"며 "수요진작책도 같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당연히 통과가 돼야 한다"며 "하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세제 등도 시행돼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wns830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