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 부당한 결정”에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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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8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면서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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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내란죄 1심 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 명령에 따랐다가 내란죄 피고인이 된 군인과 경찰 고위직 가운데 병보석으로 풀려난 조지호 경찰청장을 제외하면 전원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것과 형평성에서 어긋날 뿐 아니라, 법의 궁극적 목적인 정의 실현에도 맞지 않는 기형적인 결과다.
대검찰청은 지난 8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면서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보석 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검사의 즉시항고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는 등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 원칙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하여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하여야 한다는 특별수사본부의 의견이 있었”다며,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이다.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이 병에 걸렸거나 부모가 사망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거주지 제한이나 증거인멸 우려를 불식하는 조건을 붙여 법원이 피고인을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것이어서, 검사의 즉시항고로 인해 결정의 집행이 보류될 경우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구속취소 결정은 구속기간 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 등 절차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과는 성격이 아예 다르다. 더구나 현행 법률에 따라 가능한 권한 행사를 검찰 스스로 포기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특히 검찰 스스로 밝혔듯이, 구속기간 산정의 경우 지금까지 한번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적이 없는데, 법원이 갑자기 종래의 관행과 합의를 깨고 ‘시간 계산법’을 들고나왔다. “부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면 당연히 즉시항고를 했어야 마땅하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역시 법원의 영장 발부로 이미 여러차례 인정된 바 있다. 그런데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에 대해 대법원 등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비록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지만, 검찰이 법원의 결정 취지를 정말 존중했다면 당연히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봤어야 한다.
더구나 심 총장은 기소를 앞두고 난데없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었고,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두번이나 하는 등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어 빌미를 제공했다. 이러니 윤 대통령에 대한 보은 차원에서 일부러 일을 꾸민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닌가. 심 총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 특검 수사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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