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윤석열 증거 인멸 가능성 판단도 없이 구속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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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판단을 두고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필요성은 판단하지 않고 피고인의 이익만을 강조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의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해 구속 취소를 해야 하는데 정작 본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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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판단을 두고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필요성은 판단하지 않고 피고인의 이익만을 강조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이렇게 ‘피고인의 이익’으로 적용한 적이 없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은 기존 구속 기간 계산 방식을 깨고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해석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제기를 해 구속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시간을 일수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체포적부심이 이뤄지더라도 해당 시간만큼 구속 기간을 연장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구속 기간을 넘겼다고 지적하면서 정작 구속 필요성 판단은 배제했다는 지적도 많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의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해 구속 취소를 해야 하는데 정작 본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월19일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정작 본안 재판부는 구속 필요성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속 취소 사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모호하게 언급한 점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쪽이 지적한 공수처 수사권 문제를 언급하며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 등이 있기 전까지 (윤 대통령)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을 이유로 구속에 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를 구속 취소 사유로 꼽았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미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내준 판사와는 다른 판단”이라며 “대법원에 (수사 절차적 문제) 판단을 떠넘기려고 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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