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문제로 윤 대통령 구속 취소…내란 혐의 인정에도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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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 혐의가 포함되지 않는 점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는 점 △서로 독립된 공수처와 검찰이 법률상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협의해 나눠 사용한 점 등이 문제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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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구속 기간 산정 오류 등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법원 판단이 향후 진행될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거론한 절차적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공소기각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기소)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재판부는 공소기각 선고를 해야 한다. 수사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내란 혐의 성립 여부와 관계 없이 기소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 혐의가 포함되지 않는 점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는 점 △서로 독립된 공수처와 검찰이 법률상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협의해 나눠 사용한 점 등이 문제라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이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사실상 인정했다. 다만 이 같은 설명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나온 것으로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성립 여부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그럼에도 법원이 이미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측은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상당 기간 절차적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혐의가 성립되는지를 다투기에 앞서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수사와 기소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는지 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 구속 기간 재산정을 요구하거나 구속 취소를 청구하는 피고인들이 늘어날 것도 자명하다.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 온 그간의 관례에 반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판사와 검사마다 구속 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이 달라질 경우 수사 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그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왔는데 대법원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판사 개인이 틀어버릴 수 있냐"며 "검찰 수사실무가 크게 바뀔 수 있는 사안이라 빠르게 정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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