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전유물 봉합·드레싱,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한다…"업무 확대" 초읽기

박정렬 기자 2025. 3. 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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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의사 고유 영역'으로 여겨졌던 진료, 상처 부위 봉합, 골수 천자 등을 간호사가 일부 합법적으로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1만7000여명의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한 간호법 시행규칙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하는데 따른 것이다.

간호사 업무 범위 검토위원회는 약 70개의 진료 지원행위에 대해 PA 간호사의 업무수행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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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사진=[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지금까지 '의사 고유 영역'으로 여겨졌던 진료, 상처 부위 봉합, 골수 천자 등을 간호사가 일부 합법적으로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1만7000여명의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한 간호법 시행규칙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하는데 따른 것이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발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나온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두고 최종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PA간호사의 업무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의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하위 시행규칙에 대해 논의해왔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의학회, 간호계, 의료계 등이 참여한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의료기관에 3년 동안 근무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담 간호사' 혹은 응급, 아동 등 13개 분야의 '전문 간호사'를 PA 간호사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미 현장에서 활동하는 PA간호사는 간단한 교육을 수료하면 그대로 PA간호사 지위를 인정할 방침이다. 올해 '진료 지원 간호사 교육 지원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한간호협회가 선정된 상태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진료보조(PA)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실시된 지난해 4월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 열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교육 현장에 준비물이 놓여있다./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간호사 업무 범위 검토위원회는 약 70개의 진료 지원행위에 대해 PA 간호사의 업무수행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에는 ABGA(동맥혈액가스검사), Blood culture(혈액배양검사), 도뇨관 삽입, 욕창 드레싱 등 인턴이 주로 했던 업무가 포함됐다. PCD(경피적 카테터 배액술), 골수천자, 요추천자 등 전공의가 주로 담당했던 업무도 있다. 수술 부위 봉합(suture) 또는 매듭(tie), 수술 보조(1st/2nd assist)와 같은 침습적 시술까지 간호사의 업무가 될 수 있다.

복지부는 PA간호사의 업무 분야를 크게 △모든 PA간호사가 할 수 있는 '공통 업무 분야' △숙련된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심화 업무 분야' △외과 수술 등 특정 분야에 특화된 업무를 하는 '특수 업무 분야'로 나눠서 진행할 계획이다. 시행 규칙에는 각 병원이 PA간호사 가능 업무를 추가하길 원할 경우 신설되는 복지부 산하 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공의와 겹칠 수 있는 PA간호사(가칭 전담간호사) 업무/그래픽=김다나


의료계에서는 PA간호사의 업무는 물론 숫자도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언제 돌아올지, 돌아와도 얼마나 일을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데다 PA간호사가 없이는 '전문의 중심 병원'을 안착시키기도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서도 중증질환 중심의 인력 운영을 위해 현재 40%대인 전공의 인력 비중은 절반 이하로 줄이고, 전문의와 PA간호사를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앞서 '간호법 반대'의 선봉에 섰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환자 안전을 이유로 PA간호사 업무 확대에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행위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된 면허제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시되기 때문"이라며 "기관삽관, 요추천자 등의 행위로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과연 PA간호사 개인이 질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각 병원이 신청을 통해 PA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한 데 대해서도 "무한정 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무리한 조항"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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