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탄핵 심판 변론 재개 불가피…불법수사 진술 무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변론 재개가 불가피해졌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불법 수사에 터 잡은 증거를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 재판은 증거가 무결해야 한다. 불법 수사에 터 잡은 진술이나 증언도 무효가 된다"며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민주당 의원들의 사전 접촉으로 '내란죄로 엮겠단다'고 걱정을 토로했다. 핵심 증인에 대한 회유와 협박 정황은 중대한 변론 재개 사유다"라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변론 재개가 불가피해졌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불법 수사에 터 잡은 증거를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가지 측면에서 대통령 탄핵 재판의 변론은 재개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먼저 "사법부가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확인한 만큼, 공수처 불법 수사에 터 잡은 증거를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 재판은 증거가 무결해야 한다. 불법 수사에 터 잡은 진술이나 증언도 무효가 된다"며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민주당 의원들의 사전 접촉으로 '내란죄로 엮겠단다'고 걱정을 토로했다. 핵심 증인에 대한 회유와 협박 정황은 중대한 변론 재개 사유다"라고 했다.
주 의원은 또 "사법부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도 변론재개 후 절차적 보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소추문 내란죄 철회, 방대한 수사기록의 불법 확보, 반대신문권 45분 보장, 재판 당사자의 직접심문 금지, 선관위 업무시스템, 홍장원 필체 등 일반적 검증절차 무시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대통령의 방어권과 헌법재판소의 편의성이 충돌했을 때, 단 한번 도 예외 없이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유리하게 결정해 왔다"며 "그러니 편파성 시비가 단골 메뉴가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핵심 증거의 검증을 통해 절차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hyu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홍서범 아들, 임신 아내 두고 여교사와 외도…"양육비도 외면"
- "브라질 전 남친 사진 발견한 남편…임신한 내게 '싸구려' 막말, 낙태 요구"
- "동사무소에선 안된다고"…'조국 딸' 조민, 2번 실패 끝에 혼인신고
- '룸살롱 폭행' 이혁재가 국힘 청년 오디션 심사…"이게 맞나"
- '40억 건물주' 이해인 "절반이 공실, 월 이자 600만원 낼 줄 몰랐다"
- '클라이맥스' 하지원 첫 동성애 연기, 스킨십까지 '파격'…연인 잃고 분노
- '50억 도쿄 집주인' 야노시호도 놀랐다…아유미 집서 깜짝 "진짜 커요"
- '세탁 주 1회만 해라' 아파트 이웃 주민의 황당 요구…"이사 갈까 고민"
- 전기 자전거 배터리 자리에 '반려견' 묶어둔 주인…한 손에는 채찍 '충격'
- 손님 먹다 남긴 김치 따로 모은 당진 횟집 "직원용" 궤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