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탄핵 심판 변론 재개 불가피…불법수사 진술 무효"

서상혁 기자 2025. 3. 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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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변론 재개가 불가피해졌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불법 수사에 터 잡은 증거를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 재판은 증거가 무결해야 한다. 불법 수사에 터 잡은 진술이나 증언도 무효가 된다"며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민주당 의원들의 사전 접촉으로 '내란죄로 엮겠단다'고 걱정을 토로했다. 핵심 증인에 대한 회유와 협박 정황은 중대한 변론 재개 사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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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카톡 검열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민을 상대로 검열하고 협박하는 짓을 멈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2025.1.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변론 재개가 불가피해졌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불법 수사에 터 잡은 증거를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가지 측면에서 대통령 탄핵 재판의 변론은 재개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먼저 "사법부가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확인한 만큼, 공수처 불법 수사에 터 잡은 증거를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 재판은 증거가 무결해야 한다. 불법 수사에 터 잡은 진술이나 증언도 무효가 된다"며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민주당 의원들의 사전 접촉으로 '내란죄로 엮겠단다'고 걱정을 토로했다. 핵심 증인에 대한 회유와 협박 정황은 중대한 변론 재개 사유다"라고 했다.

주 의원은 또 "사법부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도 변론재개 후 절차적 보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소추문 내란죄 철회, 방대한 수사기록의 불법 확보, 반대신문권 45분 보장, 재판 당사자의 직접심문 금지, 선관위 업무시스템, 홍장원 필체 등 일반적 검증절차 무시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대통령의 방어권과 헌법재판소의 편의성이 충돌했을 때, 단 한번 도 예외 없이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유리하게 결정해 왔다"며 "그러니 편파성 시비가 단골 메뉴가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핵심 증거의 검증을 통해 절차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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