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웅 “尹, 내란죄 재판 ‘공소기각’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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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과 관련해 공소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 영향을 미칠 중요한 부분은 '수사과정 적법성에 의문'이라는 법원 판단"이라며 "이를 기초로 향후 재판을 전망해 보면, 재판부는 형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제2호(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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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과 관련해 공소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 영향을 미칠 중요한 부분은 ‘수사과정 적법성에 의문’이라는 법원 판단”이라며 “이를 기초로 향후 재판을 전망해 보면, 재판부는 형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제2호(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까닭이 △구속기간 경과 후 기소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점 △따라서 공수처 수사과정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 점 △공수처와 검찰이 신병 인치 절차가 없었던 점 등 때문이라고 평가하면서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 기소한 자체를 물리쳐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해석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은 “공소기각 판결은 기판력(旣判力· 확정판결을 받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향후 달리 판단하지 않는다)이나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확정판결이 난 동일한 사건을 두 번 다루지 않는다)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로 다시 기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이때는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해 검찰로 송치한 뒤 검찰이 기소하거나, 특검을 통해 수사·기소하는 방법만이 가능하다”며 “공수처는 끼어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결국 이 사태는 무능한 공수처가 야기했기에 공수처 해체가 정답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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