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야근해도 월급이 똑같네”…포괄임금제면 야근해도 수당 못 받나요? [슬직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을 정하지 않고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합친 금액을 월 급여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한 뒤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추가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A씨처럼 '임금 350만원(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포함)'이라고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다면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
포괄임금제가 무효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중 포괄임금제 탓에 받지 못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물운송운전자 등 포괄 임금 약정 가능

A씨처럼 ‘임금 350만원(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포함)’이라고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다면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 또 ‘임금 350만원, 법정 수당 20만원’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도 포괄임금제다.
주말 출근이 잦고 야근도 빈번한 직군인 경우엔 회사가 근로시간을 정하기 측정하기 어렵다. 이 경우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곤 한다.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일해도(연장근로수당), 밤에 일해도(야간근로수당), 휴일에 일해도(휴일근로수당) 정해진 월급만 주면 된다.
지난해 민주노총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노동자 8209명 중 포괄임금제 적용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4.2%였다. 산업단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57.0%가 포괄임금을 받고 있었다.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 4781명 중 절반 이상인 51.3%가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 결국 A씨 경우 야근을 해도 수당을 받을 수 없을까? 그렇지 않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포괄임금약정이 가능한 업무로 보는 사례는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야 한다. 예컨대 장거리 운행을 해야 하는 화물운송운전자, 근로와 휴식의 구분이 어려운 관광버스운전자, 시외버스 운전자 등은 판례에서 포괄임금 약정이 가능한 업무로 분류됐다. 대법원은 일일 기상 상황에 따라 작업 여건이 달라지는 건설공사 현장근로자도 실제 근무 여부와 정확한 근로시간 확인이 어려운 직군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러한 직업 및 직군도 근로자가 일한 시간을 산정하는 게 어렵지 않다면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텅 빈 쌀통에서 71억”…조정석·남궁민·안보현, 공사장 전전한 배우들의 ‘훈장’
- ‘200억 전액 현금’ 제니, 팀내 재산 1위 아니었다! 블랙핑크 진짜 실세 따로 있다
- “스타벅스 빌딩까지 다 던졌다” 하정우, 7월 결혼설 앞두고 터진 ‘100억원’ 잭팟
- “100억 빌딩보다 ‘아버지의 배’가 먼저”… 박신혜·박서진·자이언티가 돈을 쓰는 법
- 침묵 깬 김길리, 빙상계 ‘발칵’ 뒤집은 ‘최민정 양보’ 루머에 직접 입 열었다
- “1년 내내 노란 옷 한 벌만” 정상훈, 14번 이사 끝에 ‘74억’ 건물주
- “통장에 1600만원 찍혀도 컵라면 불렸다” 박형식, ‘식탐’ 소년의 눈물겨운 억대 보상
- “비데 공장 알바서 45억 성북동 주택으로”… 유해진, 30년 ‘독기’가 만든 자수성가
- “매일 1만보 걸었는데 심장이”…50대의 후회, ‘속도’가 생사 갈랐다
- “부모님 빚 갚고 싶었다”… ‘자낳괴’ 장성규가 청담동 100억 건물주 된 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