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에 고무된 서부지법 난입 피고인측 “불구속 재판 가능성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10일 본격화된다.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석방된 것을 계기로 난동자들의 변호인들은 “불구속 재판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입장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10일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법원 난동자 63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피고인이 많아 재판은 오전·오후 나눠서 진행된다.
재판은 10일 오전 10시, 10일 오후 2시 30분, 17일 오전 10시, 17일 오후 2시 30분, 19일 오전 10시로 5차례에 나눠 진행된다.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난동자들의 재판도 14일, 19일, 26일에 나눠서 진행된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지목된 이형석·윤영보씨의 재판은 각각 10일, 14일에 열린다. 이씨 측 변호인은 “변호인으로서 대통령도 석방됐으니, 이 전도사를 포함한 피고인들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생기지 않았냐”며 “불의한 구속영장에 대해 저항한 것이기 때문에 참작 여지가 생긴 것 아니냐”고 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처음부터 부당했다는 점을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추가로 보석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법률대리도 맡는 유승수 변호사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가로 보석 신청할 계획이 있고, 일부 피고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다”고 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기준 서부지법 난동 관련 78명을 기소했다. 이 중 1명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는 “특임전도사란 교회의 공식적인 직책이 아니라 단지 ‘청교도신학원’이라는 성경 공부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형식상 직책에 불과하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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