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동 돌아온 尹, ‘관저 정치’ 나서나…거리 연설도 가능할 듯

임정환 기자 2025. 3. 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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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만에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지만 국군통수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국무회의 소집,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의 권한은 계속 정지된다.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돼 석방되면서 '옥중 정치'가 '관저 정치'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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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로부터 현안 등 ‘청취’할 수 있지만 대통령실 출근·공식 보고 금지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만에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라 직무정지 상태는 유지되기 때문에 정치 활동에서 일정한 제약은 불가피한 게 현실이다. 다만 구치소에서 석방되면서 운신의 폭이 넓어진 만큼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지만 국군통수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국무회의 소집,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의 권한은 계속 정지된다. 참모로부터 주요 업무나 현안 등을 ‘청취’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실 출근이나 공식 보고는 금지된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외부 활동에 나서기보다는 관저에 머물면서 여론 동향을 살피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돼 석방되면서 ‘옥중 정치’가 ‘관저 정치’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론전에 적극 나설 가능성도 있다. 구치소 안에서 육필서신 등을 통해 활발하게 메시지를 내 ‘옥중 정치’라는 평가를 받았듯이 관저에 칩거하더라도 영어의 몸이 아닌 만큼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지적이다. 구치소 안에서 변호인을 통해 메시지를 발신한 것과 달리 인터뷰나 기자간담회 등을 고려할 수도 있다.

내란 혐의 관련 형사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을 예정이라 거리 연설에 나서는 것도 가능하다. 여권 관계자는 "아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평의가 진행 중인 만큼, 당장은 헌재 대응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구속 취소 석방과 함께 낸 A4용지 두 장 분량의 입장문에도 주로 지지자와 여당을 향한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있었다. 윤 대통령은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우리 미래 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지지자들을 의식한 듯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돼있는 분들도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여권과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구속취소로 석방되자 탄핵 반대 여론에 호재로 보는 분위기다. 다만 윤 대통령이 헌재 선고를 앞두고 진영 대결을 부추길 수 있는 과도한 대응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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