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3억원' 아이티센엔텍 '불공정 계약' 의혹… HUG "문제없다"

HUG는 9일 차세대 사업 기술 협상·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업자 선정의 전과정(입찰·평가·선정·계약)을 국가 전문기관인 조달청에 위탁 진행해 특혜 등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논란은 HUG가 공개한 입찰 공고(입찰공고번호: 20240723607-00) 과업 지시서에 포함된 '주사업자의 지분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계약을 체결한 아이티센엔텍에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나라장터 계약 정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아이티센엔텍의 주사업자 지분율은 48%에 불과했다.
일반적으로는 공공사업에서는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기술 협상 단계에서 배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입찰에서는 약 3개월에 걸친 기술 협상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지도 않았고 최종적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이에 일부 업체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계약 무효 가처분 신청'(채무자: 조달청, 참고인: HUG)을 접수했다.
HUG는 논란이 된 주사업자 지분 비율과 관련해 "해당 기준은 입찰 자격 요건(무효나 제한사항)이 아니라 수많은 과업 지시 요구사항 중 하나로 계약 체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판단 역시 조달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최종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HUG가 계약 체결 당시 조달청에 '주사업자 지분율을 당초 요구사항(50%)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공정 행위를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문마저 제기됐다. 조달청 입찰 시스템상 경쟁업체는 입찰 과정에서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특정 업체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HUG는 "주사업자인 아이티센엔텍의 컨소시엄 참여 비율(48%)을 인지한 후 조달청에 문의했고 조달청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공식 회신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사업자 비율을 50%로 조정하려 했으나 조달청이 우선협상 과정에서 주사업자 비율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당초 제시된 기존 비율(48%)을 유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에도 HUG가 기존 계약을 유지하며 차세대 시스템 사업을 계약 체결 업체와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의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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