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3억원' 아이티센엔텍 '불공정 계약' 의혹… HUG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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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공 금융 부문의 최대 관심사였던 833억원 규모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차세대 사업 계약이 지난해 12월13일 아이티센엔텍(구 쌍용정보통신)과 체결됐지만 기술 협상·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불공정 논란이 제기됐다.
HUG는 9일 차세대 사업 기술 협상·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업자 선정의 전과정(입찰·평가·선정·계약)을 국가 전문기관인 조달청에 위탁 진행해 특혜 등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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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는 9일 차세대 사업 기술 협상·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업자 선정의 전과정(입찰·평가·선정·계약)을 국가 전문기관인 조달청에 위탁 진행해 특혜 등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논란은 HUG가 공개한 입찰 공고(입찰공고번호: 20240723607-00) 과업 지시서에 포함된 '주사업자의 지분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계약을 체결한 아이티센엔텍에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나라장터 계약 정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아이티센엔텍의 주사업자 지분율은 48%에 불과했다.
일반적으로는 공공사업에서는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기술 협상 단계에서 배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입찰에서는 약 3개월에 걸친 기술 협상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지도 않았고 최종적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이에 일부 업체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계약 무효 가처분 신청'(채무자: 조달청, 참고인: HUG)을 접수했다.
HUG는 논란이 된 주사업자 지분 비율과 관련해 "해당 기준은 입찰 자격 요건(무효나 제한사항)이 아니라 수많은 과업 지시 요구사항 중 하나로 계약 체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판단 역시 조달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최종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HUG가 계약 체결 당시 조달청에 '주사업자 지분율을 당초 요구사항(50%)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공정 행위를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문마저 제기됐다. 조달청 입찰 시스템상 경쟁업체는 입찰 과정에서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특정 업체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HUG는 "주사업자인 아이티센엔텍의 컨소시엄 참여 비율(48%)을 인지한 후 조달청에 문의했고 조달청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공식 회신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사업자 비율을 50%로 조정하려 했으나 조달청이 우선협상 과정에서 주사업자 비율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당초 제시된 기존 비율(48%)을 유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에도 HUG가 기존 계약을 유지하며 차세대 시스템 사업을 계약 체결 업체와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의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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