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외담대 2000억 한도 막힌다…상환요구 받는 협력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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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협력사들(납품업체)이 홈플러스가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권에서 받은 대출(외담대)에 대해 상환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홈플러스가 대출만기 30일~60일 이내에 외담대를 상환하지 않으면 은행들은 법상 자동으로 협력사에 소구권(상환청구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권이 내준 외담대 대부분에 소구권(상환청구권)이 붙어 있어 만약 은행들이 홈플러스에서 대출금을 받지 못하면 협력사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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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협력사들(납품업체)이 홈플러스가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권에서 받은 대출(외담대)에 대해 상환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홈플러스가 대출만기 30일~60일 이내에 외담대를 상환하지 않으면 은행들은 법상 자동으로 협력사에 소구권(상환청구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업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협력사들이 받을 수 있는 2000억원 규모의 기존 외담대 대출 한도는 더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은행권은 홈플러스 협력사에 대해 긴급 유동성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은행 5곳이 보유한 홈플러스 관련 외담대 한도는 약 2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4곳의 은행에서 약 260억원 규모의 외담대를 내준 것으로 집계된다.
외담대는 30일~60일의 만기가 도래하면 은행들이 먼저 홈플러스에 상환 청구를 한다. 은행권이 내준 외담대 대부분에 소구권(상환청구권)이 붙어 있어 만약 은행들이 홈플러스에서 대출금을 받지 못하면 협력사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4일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관해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모든 채권에 대한 변제가 일시 중단된 바 있다. 일부 은행은 지난 4~6일 사이에 만기가 도래하고 홈플러스가 상환을 못한 상거래 채권에 대해 협력사에 소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상 은행이 협력사에 상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채권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상환 요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홈플러스는 지난 6일 일반 상거래 채권에 대한 지급을 재개한 상태다. 현재는 자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홈플러스가 유동성 문제로 다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협력사들은 언제든 은행으로부터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존 외담대에 대한 만기연장이나 신규대출도 이뤄지지 않는다. 외담대 한도 2000억원이 사실상 모두 닫히게 되는 셈이다.
이는 2024년 워크아웃(기업회생절차)을 개시한 태영건설의 협력사들과는 다른 상황이다. 태영건설의 경우 워크아웃이었기에 채권기관 사이의 자율 협약에 따라서 신규 외담대가 이뤄졌고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도 연장됐다. 그러면서 협력사들의 자금 유동성 문제는 해결될 수 있었다.
은행권은 협력사들이 외담대 중단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동성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7일 홈플러스 협력사에 최대 5억원의 신규자금 지원을 결정했다. KB국민·하나은행도 같은 날 유사한 지원 방안을 내놨다. 외담대 상환 요구를 받은 협력사가 은행의 다른 대출 상품을 이용해 빚을 대환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도 외담대 상환이 계속 미뤄지면 부실이 늘어날 수 있다. 외담대 가운데 소구권이 없는 대출의 경우에는 은행들도 홈플러스의 상환을 기다려야 한다. 홈플러스는 상환을 자신하고 있으나 일부 협력사들이 홈플러스에 제품 공급을 중단하며 정상적 영업이 불가능해질 우려도 일부 제기된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7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내 푸드코트에서 직원이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돌입으로 인해 자금 집행에 제약이 생기며 일부 입점 업체들이 매출을 정산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3.07. hwang@newsis.com /사진=황준선](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9/moneytoday/20250309063005841aofn.jpg)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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