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깜깜이 미분양 공개되나, 신고 의무제 도입…법안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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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신고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미분양 주택 통계는 전적으로 사업주체(건설사 등)의 자발적 신고에 기반하고 있어 현황을 축소 신고할 수 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화 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주택법 일부개정안)은 사업 주체의 미분양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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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현황 보고 및 정보공개 의무 등 신설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미분양 주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신고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미분양 주택 통계는 전적으로 사업주체(건설사 등)의 자발적 신고에 기반하고 있어 현황을 축소 신고할 수 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와 지자체는 미분양 주택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확한 미분양 통계의 부재는 관리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9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화 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주택법 일부개정안)은 사업 주체의 미분양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 발의 이유는 사업주체가 미분양 주택 현황을 축소해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 의원실 측은 사업주체에 현황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주택법 제106조에 사업 주체의 미분양 신고 현황 보고와 정보공개 의무 등이 신설된다. 과태료 액수는 300만 원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도 이런 현황을 인지하면서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 시행령으로는 의무를 강제할 수 없어 법안 발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미분양 통계와 관련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고 개선점을 찾고 있다"며 "다만 의무화는 법적 강제성이 있어야 하고 입법이 필요해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2624가구로, 지난해 12월(7만 173가구)보다 3.5% 증가했다. 그중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2872가구로 같은 기간과 비교해 6.5% 늘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신고 의무화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 11만 가구의 미분양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미분양 통계는 정부 정책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는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수치다. 또 주택 수요자들에게는 주택 매매 시점 등을 가늠할 때 중요한 통계로 작용한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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