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귀환` 윤 대통령 구금 52일만에 석방...향후 정국은?

박양수 2025. 3. 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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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만인 8일 석방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석방은 끝이 아니다.

전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절차상의 흠결을 바로잡는 것이기도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내란죄 입증을 위해 내놓아야 할 증거들이 '불법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수처와 검찰 특수본 그리고 야당이 아연질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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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만인 8일 석방됐다.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나와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눈 윤 대통령은 곧 경호차를 타고 귀갓길에 올랐다. 구치소 정문에서 윤 대통령의 귀환을 환영하기 위해 모인 수 백명의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며 환호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을 바로잡아준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한다"는 첫 일성을 내놓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석방은 끝이 아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인신구속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해 즉시항고는 하지 않지만, 구속기간 산정 등 법원판단이 부당한 만큼 본안 재판부에 의견을 적극 개진해 향후 적법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을 구속했던 고위공직자수사처는 검찰의 윤 대통령 석방지휘에 "상급법원 판단 못받아 유감"이라며 딴지를 걸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했다"고 비난하면서 "윤석열의 신속파면만이 위기 극복"이라는 일성을 내놓았다.

이같은 반응은 앞으로 벌어질 일련의 내란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모두 양쪽의 운명의 단 한 번에 가르는 건곤일척이 '승부'이기 때문이다.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놓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쟁' 운운하고, 김경수 전 지사가 '내전' 운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분위기는 윤 대통령쪽으로 서서히 넘어가는 모양새다. 전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절차상의 흠결을 바로잡는 것이기도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내란죄 입증을 위해 내놓아야 할 증거들이 '불법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수처와 검찰 특수본 그리고 야당이 아연질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지만, 그게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해야 할 만큼의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수준은 아닐 것으로 판단하는 재판관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심리가 다 끝난 뒤이긴 하지만 곽종근의 녹취록이 나왔고, 홍장원의 메모마저 흠결이 보여 탄핵소추를 제기한 쪽에서 다급한 상황이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도 이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라는 법원 결정은 헌재 심판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임명 이틀만에 탄핵 심판대에 오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인용한 재판관이 4명이나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헌재의 정파적 결정을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하물며 계엄선포에 절차상 하자를 지적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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