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취소로 석방된 윤 대통령, 한남동 관저로 귀가 [현장 화보]
이준헌 기자 2025. 3. 8. 18:32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구속 취소로 석방됐다.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이다.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 대통령은 경호차를 타고 서울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 관저 앞에서 내린 윤 대통령은 자신을 기다리던 지자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냈다.

대검은 전날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지 석방 지휘를 할지 이틀째 검토한 뒤, 석방을 지휘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준헌 기자 heo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 대통령 “혹시 반명입니까”, 정청래 “친명이자 친청(와대)입니다”
- ‘갑질·부정청약·땅투기’ 의혹 이혜훈, 청문회 개최도 못하고 파행···결국 이 대통령 결단으
- IMF, 한국 성장률 1.9%로 상향… “AI 거품 꺼지면 금융 리스크” 경고
- 민주당 ‘의원직 상실’로 공석된 ‘경기 평택을’에···진보당 김재연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 트럼프 “노벨상 안 줘서···‘평화’만 생각해야 한다는 의무 못 느껴”
- 탈모 ‘방지’ 넘어 ‘치료’ 시대 오나···JW중외제약, 치료제 후보물질 미국 특허 등록
- ‘북 침투 무인기’ 연루 의혹 민간단체 이사, 소속 포럼에서 제명당해
- 독립기념관 이사회, ‘김형석 관장 해임안’ 의결
- 이 대통령, ‘통혁당 사형수’ 50년 만의 무죄에 “경찰·검사·판사들은 어떤 책임지나”
- [단독]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이···이혜훈에 “광녀” 마차도에 “이것도 광녀” 막말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