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혁 “수많은 피의자 모두 ‘날’로 계산…하루아침에 뒤집을 수 있나”

최윤아 기자 2025. 3. 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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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데 대해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현재 구속되어 있는 수많은 피의자, 피고인 그리고 형 집행 수용자들(의 구속 기간이) '날'로 계산되어 있다"며 "이거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류 전 감찰관은 7일 저녁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윤 대통령과 똑같은 경우로 구속되어 있는 전국의 수많은 피의자들이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단순 석방 사유뿐 아니라 재심 사유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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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유튜브 갈무리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데 대해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현재 구속되어 있는 수많은 피의자, 피고인 그리고 형 집행 수용자들(의 구속 기간이) ‘날’로 계산되어 있다”며 “이거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류 전 감찰관은 ‘12·3 내란사태’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인물이다.

류 전 감찰관은 7일 저녁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윤 대통령과 똑같은 경우로 구속되어 있는 전국의 수많은 피의자들이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단순 석방 사유뿐 아니라 재심 사유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날(일)’을 기준으로 구속 기간이 산정되었던 만큼, 전날 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으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류 전 감찰관은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보면 구속 기간은 날 일자로 계산한다고 되어있다”고도 했다.

다만 류 전 감찰관은 법원에 결정에서 고심이 읽힌다고 했다. 그는 “법원 판결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절차적인 하자나 문제점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제대로 정리를 해 놓지 않고 그냥 향후에 실체적인 판단에 들어가게 된다면 나중에 상급심에서 이게 다 뒤집어지는 경우, 나중에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지 않으냐는 식으로 써놨다”며 “‘이 문제를 털고 지나갑시다’이런 고심이 엿보이는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이 구속 기간 1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하는데 이를 9시간45분 넘겼다는 것이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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