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취소' 즉시항고?‥검찰, 결론 못 내려
◀ 앵커 ▶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새벽까지 회의를 이어갔지만 즉시항고할지, 아직 답을 내지 못한 건데요.
먼저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구민지 기자, 새로 들어온 소식있습니까.
◀ 기자 ▶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 19시간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검찰은 즉시항고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회의를 열고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할지 아니면 윤 대통령을 석방할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새벽 4시 반쯤 마지막으로 기자들에게 "계속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으로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당초 검찰이 어제 안에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고심이 깊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시항고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일단 구속 취소 결정의 효력을 멈추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항고하게 되면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 구속은 계속됩니다.
형사소송법상 주어진 기한은 일주일이고, 즉시항고를 결정할 때까지도 윤 대통령 구속은 이어집니다.
다만 검찰이 결정을 언제 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 앵커 ▶
즉시항고에 대한 여부, 검찰 내부 기류는 어떻습니까.
◀ 기자 ▶
재판부가 구속 취소 사유로 언급한 '구속 기한 만료'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검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유지해온 검찰의 해석과 충돌하는 이례적 판단인 만큼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한다는 건데요.
공수처 수사권 논란도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앞선 법원 판단을 토대로 살펴 보면 문제가 없는 만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이번 구속 취소와 비슷한 제도인 구속집행정지에 대해 과거 헌법재판소가 즉시항고하면 안된다고 판단한 적이 있는데요.
따라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앵커 ▶
12·3 비상계엄 이후 계속 수사를 해 온 검찰 특수본의 결단이 필요한 건데 만약에 즉시항고를 하면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 기자 ▶
검찰이 즉시 항고를 제기하면, 항고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제출됩니다.
재판부가 검찰 측 논리를 받아들이면 종전에 했던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을 바꾸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항고장은 상급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올라갑니다.
서울고법이 검찰의 항고를 기각해도 검찰이 재항고를 제기하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검찰이 석방지휘를 할 경우에는 석방 지휘서를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로 보내고요.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됩니다.
이 경우 검찰과 공수처에 대한 책임론이 커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앞서 윤 대통령 추가 수사를 하기 위해 시간을 끌다가 구속 취소를 자초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고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건을 이첩받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93774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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