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고장난 TV, 운전자보험으로 부담 낮췄다 [임성원의 속편한 보험]

임성원 2025. 3. 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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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씨는 갑작스러운 대형 TV 고장으로 인한 고액의 수리 비용에 난감했지만,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 들었던 특약으로 부담을 줄였다.

운전 중 사고 보장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가전제품 고장도 보장해 준다는 설계사의 말에 보험료도 비싸지 않아 가입했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운전자보험 외에도 주택화재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 가전제품 수리 비용을 특약 형태로 제공하는 곳이 있으니 도움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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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수리 비용 보장 특약 판매
가전제품 참고 사진(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주씨는 갑작스러운 대형 TV 고장으로 인한 고액의 수리 비용에 난감했지만,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 들었던 특약으로 부담을 줄였다. 운전 중 사고 보장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가전제품 고장도 보장해 준다는 설계사의 말에 보험료도 비싸지 않아 가입했었다.

보험사들은 가전제품 수리 비용을 보장하는 생활밀착형 특약을 운전자보험 등 일부 손해보험 상품에 탑재하고 있다. 운전자보험 가입 시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가의 가전제품이 고장 날 때 수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 한 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겠다.

해당 특약의 약관에 따르면 전기적·기계적 원인으로 제조사가 설계한 동작과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하는 고장 발생으로 인한 수리비를 보상한다. 소모품 교환이나 고의적인 파손 또는 일반적인 마모로 인한 사고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는다.

보상 대상은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있는 최대 20대 가전제품(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김치냉장고, 전자레인지 등)으로 한정한다. 보험 개시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만 보상 처리가 가능하다. 보상 청구할 때는 보장 기간도 확인해야 한다. 제조일로부터 통상 10년 이내의 가전제품만 보장해 준다.

보험사들은 보장 한도를 대부분 연간 100만원 이내로 해 실제 수리비에 대해 보상한다. 발생 사고당 2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있다. 보험료는 특약 가입 시 단돈 수천원대다.

그러나 보상 청구 시 유의할 점이 있다.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무상 수리 보증 기간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상보증 기간이 만료된 이후 발생한 수리 비용에 대해서만 보상해 주는 것이다. 또 제조사의 공식 A/S센터에서 수리한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운전자보험 외에도 주택화재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 가전제품 수리 비용을 특약 형태로 제공하는 곳이 있으니 도움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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