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뒤 양육 갈등…외도 목격하곤 아내 때려 살해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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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의 외도 소문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하고, 이를 이혼소송의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해 4월 12일 아내의 집 근처를 찾은 A(38)씨.
그곳에서 아내 B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한 A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B씨를 향해 소리치며 주먹으로 때리고는 양손으로 머리를 잡아 아스팔트 바닥에 내리쳤다.
결정서에서 B씨의 변경된 주소를 확인한 A씨는 이튿날 B씨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이성의 끈을 놓고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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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살인 고의 가진 잔혹 범행…피해자 고통 극심" 징역 15년
![이혼 접수 [연합뉴스TV 캡처]](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8/yonhap/20250308070024790kivo.jpg)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네가 보육원에 애들을 맡겨놓고 바람피우는 게 말이 되냐"
별거 중인 아내의 외도 소문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하고, 이를 이혼소송의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해 4월 12일 아내의 집 근처를 찾은 A(38)씨.
그곳에서 아내 B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한 A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B씨를 향해 소리치며 주먹으로 때리고는 양손으로 머리를 잡아 아스팔트 바닥에 내리쳤다.
그러고는 B씨의 머리를 발로 강하게 여러 차례 밟았다. B씨는 전혀 저항하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졌다.
A씨를 따라 간 사촌 누나는 물론 행인들까지 달려들어 말렸지만, A씨는 다시 한번 B씨의 머리를 강하게 밟았다.
결국 뇌를 심하게 다친 B씨는 40여일 만에 미만성 뇌 손상으로 목숨을 잃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2월 11일 지인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서로를 폭행했고, 이 일로 B씨가 집을 나가면서 별거 중이었다.
A씨 부부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별거 이전부터 두 사람은 양육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별거 이후 갈등은 극에 달했다.
서로 양육책임을 전가하면서 '상대방이 자녀를 학대하고 유기했다'며 여러 차례 112신고 하거나 아동학대로 고소했고, B씨가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11년간의 결혼생활은 파국으로 치달았다.
![가정폭력 강력 대응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8/yonhap/20250308070025059sfnk.jpg)
그러던 중 4월 11일 B씨가 자녀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서'를 자녀들의 아버지 자격으로 받았다.
결정서에서 B씨의 변경된 주소를 확인한 A씨는 이튿날 B씨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이성의 끈을 놓고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
애초 살인미수죄가 적용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A씨의 죄명은 살인죄로 바뀌었다.
이에 더해 '피해자보호명령이 결정될 때까지 B씨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임시보호명령을 어기고, 3월 초부터 약 한 달간 네 차례 전화를 걸고, 227회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가정폭력처벌법 위반)도 더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범행 경위와 공격 부위, 횟수와 반복성 등을 종합하면 A씨가 범행 당시 순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8/yonhap/20250308070025232seoe.jpg)
재판부는 "10년이 넘는 기간 부부로 지내온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범행 결과 역시 심히 중대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는데도 피고인은 고의를 부인하며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최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맞섰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2일 열린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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