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에 영향 있을까?…선고일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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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의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인데요. 앵커>
헌재 역시, 대통령 구속 여부가 탄핵 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자>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는 탄핵심판과 직접적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헌재가 채택한 증거에도 위법성이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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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의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인데요. 헌재 역시, 대통령 구속 여부가 탄핵 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는 탄핵심판과 직접적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헌재가 채택한 증거에도 위법성이 없다는 겁니다.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윤 대통령 구속 절차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만약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를 헌재가 채택했다면 위법 소지가 있는 상황.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국회 측이 공수처에도 수사자료를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검찰, 경찰, 선관위, 국정원에게만 자료를 받아 증거로 채택했다"면서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으로 인한 증거 위법성 문제를 일축했습니다.
증거로 채택된 검찰 수사자료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과 보완 수사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의 추가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이 수집한 증거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헌재는 어제(7일)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는 계속 진행 중이며, 선고기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변론 절차가 끝난 지 열흘이 넘게 지났고 헌법연구관 10여 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인용, 기각 결정문 초안을 각각 만들고 재판부에 보고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춘배)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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