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타면 공공임대 입주 못하나?…차량가액 기준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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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차량가액 요건을 손보기로 했다.
단순히 금액만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보조금까지 주면서 장려하고 있는 전기차가 정작 고가 차량으로 분류돼 임대주택 입주자들은 구매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현재 임대주택 내 충전 시설을 확충하고 보조금까지 지급하면서 전기차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차량가액 기준으로는 고가차량으로 분류돼 임대주택 입주자는 구매할 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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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액 조정 필요성 공감…합리적 방안 찾겠다"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차량가액 요건을 손보기로 했다. 단순히 금액만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보조금까지 주면서 장려하고 있는 전기차가 정작 고가 차량으로 분류돼 임대주택 입주자들은 구매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입주 자격 기준인 차량가액 조정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양측이 차량가액 손질에 나선 것은 '전기차' 때문이다. 현재 임대주택 내 충전 시설을 확충하고 보조금까지 지급하면서 전기차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차량가액 기준으로는 고가차량으로 분류돼 임대주택 입주자는 구매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임대주택 입주 기준인 보유 차량의 가액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3683만 원 이하, 장기 전세는 3496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다수의 전기차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실제로 최대 1000만 원의 국고·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제조사 할인 비례 보조금까지 더하더라도 실구매가는 3000만 원 후반대에 달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기준에 맞지 않다면 입주 자체가 불가능하고, 이후 적발 시 계약 해지까지 이뤄질 수 있다.
개편 방안으로는 전기차는 해당 기준에서 예외 적용하는 방식이 언급된다. 앞서 LH는 지난해 자체 발간 보고서에 임대주택 입주자 자동차 가액기준을 전기차의 경우 예외로 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 처리기준의 제5조의 4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매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가액기준 적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다만 초고가의 수입 전기차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가액을 일부 높이는 선에서 정리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기차에 따른 임대주택 자동차 가액기준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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