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속취소’ 항고 고심…법조계 “구속기간 ‘시간’ 계산은 이례적”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 반응이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한다면 상급법원은 이런 계산이 타당한지 다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즉시항고 여부에 대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았다.
지난 1월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당초 구속기간은 1월24일 자정까지였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사관계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구속기간이 늘어났다. 그런데 구속기간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두고 검찰과 법원의 시각이 엇갈렸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월17일 오후 5시46분 수사서류를 법원에 접수했고, 19일 오전 2시53분쯤 서류를 반환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류 제출부터 반환까지 걸린 약 33시간 7분을 구속기간에서 빼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1월26일 오전 9시7분으로 늘어났다고 봤다. 서류 접수부터 반환까지 걸린 ‘시간’ 만큼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한 것이다.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기소했기 때문에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결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이처럼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따진 전례가 없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66조 규정은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일(日)’로 계산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한다는 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66조는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계산한다”고 규정한다. 한 부장급 검사도 “법원 판사들이 보는 법원실무제에도 구속기간을 일로 계산한다고 돼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법원이 법원실무제와 관례를 스스로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검찰이 법원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한다면, 상급법원은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이 타당한지 살펴볼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가 “설령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 하더라도 구속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한 만큼, 다른 구속취소 사유에 대한 쟁점들도 남아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검찰과 공수처가 법률상 근거 없이 구속기간을 나누어 사용했다는 점 등도 구속취소 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즉시항고 여부를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현재 검토 중이며, 결정이 되면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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