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정연합 "日 최고재판소 과태료 명령, 日 국제적 신용 훼손"

2025. 3. 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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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카 도미히로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회장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지난 3일 일본 최고재판소가 과태료 10만 엔 납부 명령을 결정한 데 대해 “일본의 국제적 신용을 훼손하는 판결"이라며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아베 전 총리 피격 사건 이후 2022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일본 가정연합에 7차례에 걸쳐 약 500건의 질문권을 행사한 뒤 이중 약 100건에 답변하지 않았다며 2023년 9월 도쿄지방재판소에 과태료 부과를 청구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은 가정연합 측 항고를 기각하고 과태료 10만 엔(약 98만원)의 납부 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일본 가정연합 측은 이번 판결을 구실로 일본 정부가 종교법인인 일본 가정연합을 해산할 수 있게 됐다고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일본 가정연합은 “이번 판결은 종교단체의 해산 사유에 민법상 문제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확립된 국제법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종교 법인에 대한 사형에 필적하는 행정처분인 해산의 사유로 민법상 불법 행위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 31조(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고재판소가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며 위반한 법령이 무엇인지도 특정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판결로 정부는 언제든 ‘과거 문제’를 거론하며 종교단체를 자의적으로 해산할 수 있게 됐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한 지 2년 8개월이 더 지났지만 현행범으로 체포된 범인에 대한 재판이 여전히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안의 심각성, 중대성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가정연합과는 무관한 테러 사건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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