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만큼 세금”…‘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안 다음 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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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을 상속인들이 먼저 비율에 따라 나눈 뒤 상속자별로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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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현행 상속세는 사망자가 물려주는 전체 재산에서 상속세를 먼저 뗀 뒤, 남은 재산을 상속인들이 나눠 갖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을 상속인들이 먼저 비율에 따라 나눈 뒤 상속자별로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과세 대상 재산이 대체로 줄어들어 상속세도 적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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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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