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없이 적극행정만으로 年 규제 비용 30% 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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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지낸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법 개정 없이 적극행정만으로도 규제 비용을 매년 30%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중소기업 옴부즈만 시절 수입 규제 완화로 아시아 최초 대규모 연어 양식장을 조성한 사례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으로 골목시장과의 상생 협력을 확대한 경험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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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면책 제도 활용해야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지낸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법 개정 없이 적극행정만으로도 규제 비용을 매년 30%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간부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미래서울 아침특강’에서 이같이 규제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규제학회와 옴부즈만지원단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2022년 중소기업 규제 비용은 5년 전보다 4배 가까이 늘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지는 규제가 기업의 손발을 묶는 모래주머니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이나 시행령·고시 등을 고치지 않고 적극행정만으로도 규제 비용을 매년 30%가량 줄일 수 있다”며 “적극행정으로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면서도 행정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위해 징계 면책 제도도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적극행정 징계 면책 제도를 활용해 3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7명의 징계를 감경했다”며 “이 제도를 폭넓게 적용하면 공무원의 소극적인 태도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날 중소기업 옴부즈만 시절 수입 규제 완화로 아시아 최초 대규모 연어 양식장을 조성한 사례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으로 골목시장과의 상생 협력을 확대한 경험을 공유했다. 주세법 기본 통칙 개정으로 생맥주 배달을 합법화하고 철거 위기의 강원 속초시 칠성조선소를 재탄생시킨 과정도 소개했다.
임진혁 기자 liber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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