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간 차익거래로 수익낸다? 금감원, 소비자 경보

김국배 2025. 3. 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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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가상자산 차익 거래로 수익을 낸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불법 가상자산사업자가 많다며 7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A업체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상자산거래소간 차익 거래로 수익을 내고 수익금을 매일 코인으로 지급한다며 웹사이트 등을 통해 코인을 예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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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사기 가능성 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가상자산 차익 거래로 수익을 낸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불법 가상자산사업자가 많다며 7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A업체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상자산거래소간 차익 거래로 수익을 내고 수익금을 매일 코인으로 지급한다며 웹사이트 등을 통해 코인을 예치받고 있다. 코인을 예치받아 모집 인원·규모별에 따라 차등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형태로 투자를 유도한다.

(자료=금감원)
금감원은 “이러한 업체는 초기에는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영업소, 대표자 등 실체 없이 온라인 기반으로만 활동하고 있어 투자받을 코인을 편취하고 손쉽게 잠적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 또는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금·적금 등 제한적이며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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