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 취소한 재판부, ‘9시간45분 불법 구금’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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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우선 구속기간이 지난 뒤의 기소라는 윤 대통령 쪽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시점은 지난 1월15일 오전 10시33분으로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10일 뒤인 1월24일 밤 12시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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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우선 구속기간이 지난 뒤의 기소라는 윤 대통령 쪽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시점은 지난 1월15일 오전 10시33분으로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10일 뒤인 1월24일 밤 12시까지였다. 통상적으로는 여기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이 추가되면서 구속기간 만료 시점이 정해진다.
윤 대통령은 구속 이튿날인 1월16일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당일 체포적부심이 기각됐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공수처와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관련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을 종전처럼 일수 단위로 계산해야 하고 △체포적부심을 위해 관련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 만큼까지 구속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 시간을 일수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을 늘리던 이전의 해석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존의 관행을 유지하면 △실제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 이상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언제 서류가 접수‧반환되느냐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며 “기술의 발달로 정확한 서류의 접수‧반환 시간 확인 등이 가능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체포적부심 시간만큼 구속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도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해야 하는 시점은 1월26일 오전 9시7분까지였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공수처의 수사기록이 1월17일 오후 5시46분에 법원에 넘어갔고 심문을 거쳐 1월19일 새벽 2시53분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니 그렇게 소요된 33시간7분을 원래 구속 만료 기한(1월24일 밤 12시)에 더해서 나온 시각이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영장 발부 절차가 1월17일부터 19일까지 이어졌으니 3일을 추가로 구속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1월26일 오후 6시52분에서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재판부의 새로운 해석으로는 9시45분 동안 윤 대통령을 불법으로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에 넘긴 셈이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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