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밝힌 구속취소 사유 3가지 [지금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이유에 대해 법원은 구속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법원은 구속 기간은 날(日)수가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법원 구속영장심사 일정을 확인한 결과, 구속기간이 끝나는 시점은 지난 1월 26일 아침 9시 7분으로 계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건 구속기간이 이미 끝난 26일 저녁 6시 52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면서, 만약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법원은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으며,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그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법 등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따라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추후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서울중앙지법 설명입니다.
오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나와 석방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중앙지검이 즉시항고를 포기해야 석방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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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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