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尹 구속 취소에 "건강 잘 챙기시길…공수처 폐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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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지난 1월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하루 지난 뒤인 1월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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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더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어 "그러니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 취소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아울러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지난 1월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하루 지난 뒤인 1월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해왔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1월 25일에 만료됐다는 게 윤 대통령 측 논리였다.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법원 판례를 들며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게 바르다면서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염려 역시 크다고 했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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