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피아·넷피아엔, “애플코리아 상표권 침해 혐의로 형사고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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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피아와 넷피아엔이 인터넷 주소창과 관련해 기업 전반의 상표권 보호와 포털 키워드 광고의 부정클릭 방지를 위해 애플코리아를 상표권 침해 및 관련 트래픽 절취 혐의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들 회사는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 구글 크롬 브라우저의 주소창과 검색창을 통합해 주소창에 입력되는 모든 기업의 상표이름(브랜드네임) 트래픽을 상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구글의 배타적 사용권 내지 점유권으로 옮기고, 주소창의 본래 기능인 한글인터넷주소를 지원하는 검색 엔진 '꿀업'(CoolUP)을 구글 크롬에서 배제해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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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통보했지만 개선 의지 없어”

넷피아와 넷피아엔이 인터넷 주소창과 관련해 기업 전반의 상표권 보호와 포털 키워드 광고의 부정클릭 방지를 위해 애플코리아를 상표권 침해 및 관련 트래픽 절취 혐의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넷피아와 넷피아엔은 같은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카르텔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로 2024년 12월 신고한 바 있다. 이들 회사는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 구글 크롬 브라우저의 주소창과 검색창을 통합해 주소창에 입력되는 모든 기업의 상표이름(브랜드네임) 트래픽을 상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구글의 배타적 사용권 내지 점유권으로 옮기고, 주소창의 본래 기능인 한글인터넷주소를 지원하는 검색 엔진 ‘꿀업’(CoolUP)을 구글 크롬에서 배제해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용자의 선택권을 없애고 사용자가 상표 이름으로 직접 갈 자유를 뺏고 구글로 우회하며 불필요한 탄소발자국을 만드는 것이고, 암적 인터넷인 헛클릭·부정클릭에 고의로 노출시켜 부당한 키워드 광고 매출을 증대시키려는 의도라는 게 양사의 설명이다.
지난 해 8월 5일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구글이 독점력을 유지하기 위해 애플 등과 비밀계약을 맺고 주소창의 독점력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로 PC 및 스마트폰 제조사 애플 등에 연간 약 35조 원을 지급한 것이 셔먼법2조를 위반하는 불법지원금으로 판단했다.
넷피아 관계자는 "애플 사파리 브라우저에 넷피아의 검색 엔진 ‘꿀업’의 상호 운영을 그동안 수차례 요구했지만, 개선의 의지가 없었다"면서 "대리인을 통해 애플과 공문을 4∼5회 주고받았으며, 2개월 이상 숙려기간을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애플의 행위는 타인의 상표를 침해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득을 얻으면 부당한 이득을 얻는 부당공동행위에 해당된다"면서 "타인의 자산인 상표 트래픽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절취한 절도죄가 될 수 있어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넷피아와 넷피아엔은 그 근거로 상표법과 인터넷주소창에 입력된 한글인터넷주소는 상표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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